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간단요약

한국 청년이라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제가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인지 등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지어진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와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게 되며, 최대 임대하여 지낼 수 있는 기간은 30년입니다.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택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평으로 환산하면 18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면적의 원룸이 아닌 비교적 넓은 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 임대료는 시중 기준가의 60~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중 자격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며 주택이 없는 미혼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 최종 학력이 졸업이거나 중퇴이고, 그 후 2년 이내에 무주택자 미혼이거나 취준생도 해당됩니다.

몇 가지 조건 중 소득 기준도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총합계가 이전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각 가구 1개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조건에 부합합니다. 청년의 경우 연령과 주택 소유 조건을 충족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신청 대상 세부 요건을 살펴봅시다. 소득이 발생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청년 혹은 예술가인 청년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구의 월별 평균 소득 합산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인원별 각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것도 충족해야 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내 집 포털사이트에서 내가 행복주택 신청 가능 대상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상 요건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해당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또는 지역별로 모집공고는 수시로 게시되므로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LH청약센터를 자주 방문하여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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