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기간

공무원 시험의 종류 중에는 영어나 제2외국어 등의 능력 검정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국가직5급,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7급공채등이있고그외에도군무원,경찰,소방공채등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각 시험의 종류별로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를 주관하는 바에서는 그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공무원 채용에서 인정하는 기간 내에 취득한 성적의 경우 그 성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이란?

TOEIC, TOEFL, GTELP, TEPS등 다양한 능력 검정 시험은 각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서 2년간 유효 기간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적을 취득하고 2년 지나면 성적이 떨어져서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사 혁신처는 5급, 7급 등 검정제 대체 과목을 인정 공무원 시험에서 이 5년간 취득한 검정 점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적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인사 혁신처는 자체 유효 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인사 혁신 부처에 등록하는 영어·외국어 사전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적 유효 기한이 끝나기 전에 미리 등록하면 이후 자기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공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검정 성적의 종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영어·외국어 성적 사전등록을 할 수 있는데 등록대상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스날트, 신HSK, JPT입니다. 그리고 이 중 토익, 텝스, 지텔프, 스날트, JPT는 시기에 관계없이 원할 때 언제든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성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타 시험 종류(TOEFL, 신HSK)는 정해진 시기에 맞춰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사전등록 기간!

토플과 신HSK 등 2023년 사전 등록 가능 기간입니다! 성적 사전등록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토플이나 신HSK 등의 점수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지만,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등록 성적은 2021년 2월 1일 이수 실시된 시험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전 성적은 조회되지 않고 지금 사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2년 전 같은 시기 이후에 취득한 것의 점수만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4년부터는 국가직 7급 상당에 해당하는 외무영사직 공채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검정고시 성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때 외무영사직 공채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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